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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3 2014고단4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8.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E’ 과일가게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영등포구 D’, 대지란에 ‘120㎡’, 전세보증금란에 ‘2,000만 원’, 월세금란에 ‘200만 원’,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 영등포구 F’,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란에 ‘H’, 임차인란에 아들 ‘I’의 이름을 기개한 후 위 임대인 H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채를 사용하고 매일 결제해야 할 사채금액이 70만 원에 이르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기존의 빚을 갚는 등의 상황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와 같이 보증금반환채권이 실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을 통하여 2009. 10. 21. 위 ‘E’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1장 복사하여 교부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 전세로 가게를 하고 있으니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받고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주면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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