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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18 2013노2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1, 3, 4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자금의 수수 당시 이를 특정한 정치활동(O의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선정)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고 제공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한 행위로서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의 수수로 돈을 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이 O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이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의 양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G도서관 부지를 MOU(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였을 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이나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피해자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을 뿐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경제 사정이 나빠져 피해자 O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써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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