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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노7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F, H 관련 범행 피해자는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통해 위 F, H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이다.

나. I, 카드론 관련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가입하고 있던 계가 깨져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다.

다. J 관련 범행 차용 당시의 약속대로 2013. 5. 24. 피해자가 관리하던 T의 계좌로 천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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