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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20노4069
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20 고단 150) 피고인은 여동생인 P를 통하여 피해자 O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에는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자금 사정이 양호하여 O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필요가 없었던데 다가, 특히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13번 내지 16번 기재 각 금원은 P의 남편으로서 C 직원이었던

R이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객으로부터 지급 받은 제주도 토지 매매대금이거나( 연번 1번), 또는 제주도 BL 및 BM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 연번 13번 내지 16번) 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경위 여하를 떠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도 없이 O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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