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20 고단 150) 피고인은 여동생인 P를 통하여 피해자 O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에는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자금 사정이 양호하여 O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필요가 없었던데 다가, 특히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13번 내지 16번 기재 각 금원은 P의 남편으로서 C 직원이었던
R이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객으로부터 지급 받은 제주도 토지 매매대금이거나( 연번 1번), 또는 제주도 BL 및 BM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 연번 13번 내지 16번) 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경위 여하를 떠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도 없이 O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