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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9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O, AA에 대한 240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O, AA으로부터 가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240만 원을 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이 F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할 당시 F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그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1억 4,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한 세입자가 사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를 알려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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