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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199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초경 원고로부터 2억 원짜리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맡아서 피고의 남편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나. 한편 소외 C은 2009. 6. 24.경 수원시 D 아파트 6404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6억 900만 원에 분양받았다가 분양잔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을 해제당할 위기에 처하자 처인 E을 통하여 당시 E의 사장이었던 피고에게 위 분양잔대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수표에 2억 3,700만 원을 보탠 합계 4억 3,700만 원을 2012. 6. 22. C 계좌로 송금하여 C은 위 돈으로 위 분양잔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2.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같은 달 29.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64123호로 2009.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그 후 2015. 3. 26. 소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6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7. 1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2. 7. 22. C 명의 계좌에 보내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 을 5-1 내지 을 7-2, 을 8-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대여하거나 C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잔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 상당 2억 원 중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12. 7. 22.자 1억 원을 뺀 나머지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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