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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2.08 2011가합133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0. C과 사이에, C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10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4,500만 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만, 원고와 C은 위 기간 만료일 무렵인 2007. 7.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05. 11. 14.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2005. 11. 25.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주식회사 솔로몬상초저축은행은 2008. 7.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3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회사의 신청으로 2010. 5.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피고는 2010. 6. 29. 위 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2010. 7. 19.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0. 6. 10.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9. 2.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246,804,860원 중 544,990원을 교부권자인 성남시 수정구에게, 나머지 246,259,870원을 모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1. 9.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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