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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단1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1:20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 원로 2848에 있는 원주 IC 교차로에서 원주 톨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며, 피해자 D(32 세) 가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장 양리 방면에서 1 군 사령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건열 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도 하지 않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손해 중 상당 부분을 보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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