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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형을 금고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23:38경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동부대로에 있는 구 송천역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인데, 피고인은 신호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신호기가 직진신호인데도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E(35세)이 운전하는 F 에이케이(AK)550I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E은 그 사고로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

과실의 정도와 사고의 결과가 무거운 편이다.

뒤쪽에 있던 차량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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