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1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형을 금고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18:15경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64에 있는 효자다리 교차로 앞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마전교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효자다리 방면에서 전북도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C(41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C은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비구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지만, 다른 차들을 따라서 교차로를 건너려 했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