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같은 달 31. 특별사면을 받아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고, 202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9. 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30. 23:46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동대구역에 정차한 KTX 171호 열차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약 12만원, 운전면허증 1장, 대구은행 BC 체크카드 1장,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및 삼성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샤넬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1. 11:4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의 대구은행 BC체크카드로 시가 5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573,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31. 11:47경 제2항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의 대구은행 BC체크카드로 시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