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22 18:15경 혈중알콜농도 0.300%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시립도서관 앞 도로를 진모축구장 방면에서 청솔1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