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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7고단32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I.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계측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3240]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임금 28,872,995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07. 8. 27.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E의 임금 12,812,465원 합계 41,685,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근로한 F의 2017. 2. 임금 1,973,213원, 2017. 3. 임금 1,848,883원, 2017. 4. 임금 1,840,583원, 2017. 5. 임금 1,843,553원을 임금정기지급일(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에서 2017. 6. 30.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퇴직금 16,497,828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07. 8. 27.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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