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9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3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세무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과 2015. 7.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9. 19.까지 근로한 E의 2017. 9. 임금 1,705,120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9. 1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753,4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서, 급여통장내역, 급여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