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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26412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5,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05차1437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타채947호로 87,378,483원(= 원금 30,736,390원 이자 56,609,636원 추심비용 32,400원) 중 4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A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지급받을 보험금(만기 및 중도해지금 포함) 중 위 청구금액에 충당될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원고가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A은 1995. 5. 7. 피고와 로얄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금개시 : 2039. 5. 7.(60세), 만기 : 9999. 12. 31.(종신) 2) 계약자 : A, 피보험자 : B, 보험수익자 : A(만기생존, 입원상해), 법정상속인(사망) 3)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3,000만 원, 암보장특약 3,000만원, 입원급여금특약 3,000만 원 4) 보험료 : 주계약 47,100원, 암보장특약 5,400원, 입원급여금특약 3,100원 5 보험금 자급사유 및 보험금 : 별지 각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1. 20.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이 해지되었을 경우 이 사건 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12,210,135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일부 보장성 보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의 주된 성격은 저축성보험이므로,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에 대한 추심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은 사람의 사망, 상해, 질병, 사고 등을 보장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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