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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52700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96. 9.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이사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6. 10.경까지 2회분 보험료로 합계 252,4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미납 통지 및 그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통지 등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보험은 여전히 유효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민원 제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에 관한 미납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를 부활시켜주겠다고 약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주피보험자가 원고임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보험은 원고의 보험료 납입 지체를 이유로 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뒤 18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 위 보험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의 보험료 미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보험이 유효한지 본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 2회분만을 납부하고 그 이후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 약관 제16조 제1항은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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