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15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0:58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층 C 앞 진열대에서 판매원인 피해자 D(50세, 여)의 눈을 피해 시가 22,000원 상당의 파란색 터닝메카드 아동용 우산 1개를 꺼내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1:54경 위 2001아울렛 지하 1층 나이키 매장 내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판매원인 피해자 E(45세, 여)의 눈을 피해 시가 59,000원 상당의 나이키 선레이프로텍트 XPS 아동용 샌들 1켤레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합계 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진출 CCTV 확인 및 이동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