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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2. 23:2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3에 있는 백마쇼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8에 있는 경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F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수회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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