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2고합1745]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C VM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2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100m 정도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의 시동이 꺼지자, 내리막길 60m 정도를 그대로 타고 가다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4세) 운영의 G식당 앞길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려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봇대 옆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진행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의 동정을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방향을 전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방향을 전환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피해자 쪽으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그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