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사촌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D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체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시앤캐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전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승용차 매매대금 2,1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현대캐피탈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정보에 ‘D’, 주민등록번호에 ‘F’, 주소에 ‘서울시 영등포구 G건물 105동 903호’, 휴대폰에 ‘H’, 결재정보 은행명에 ‘농협’, 계좌번호에 ‘I’, 예금주명에 ‘D’, 계약자와의 관계에 ‘D’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 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