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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28 2013고단4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의 관계에 있던 C이 자신 외에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며 자신에게 소홀해졌다는 이유로 항시 불만을 품던 중 여자 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C으로부터 상해, 폭행 등의 피해를 보는 일까지 생기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7.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C에 대하여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 같은 해

3. 11.경까지 위 진주경찰서 및 진주시 동진로 9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2013. 2. 21.에는 C을 엄벌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C은 2009. 6. 27.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입곡군립공원 근처 모텔로 신고인(피고인)을 끌고 들어가 강제로 성폭행하여 신고인을 강간하고, 그 후 이를 빌미로 신고인의 가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하는 수 없이 신고인은 그 요구에 따랐으며, 그러던 중 C은 2013. 1.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자신의 오토바이 상사 안방에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신고인을 위협하여 강간하였고, C을 만난 이후 신고인은 C의 강요와 위협에 의하여 2009. 10. 중순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09. 12. 10. 중고차 구입대금 1,740만 원, 2010. 1. 중순경 C의 아들 E의 중고차 구입대금 960만 원 등을 C에게 송금하여 주거나 대신 지급하여 주고, 2010. 1.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카메라 렌즈 2개 등 시가 합계 84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C에게 구입하여 주어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등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내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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