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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2.23 2015고단9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7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7. 21. 13:00경 경남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00cc(주사기 2개 분량)를 무상으로 D에게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4cc를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6. 1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30cc를 종이 상자에 넣어 우체국 택배를 통해 D에게 배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9. 12: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413동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4cc를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9. 29. 02: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인근 공터에서 담배개비 모양으로 포장된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고단1135] 피고인은 2015. 10. 7. 07:10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전날부터 같은 방실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H(52세)이 밤새 혼잣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머리를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찰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양손으로 뒷목 부위를 잡아 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0]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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