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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23 2019고합1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 군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9. 28. 05:00경 피해자 B(45세), C가 술을 마시고 있는 진주시 D 소재 E매장으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마침 F으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꺼내 세고 있던 피해자를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자신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진주시 H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10만 원만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지금 돈을 줄 여유가 없다”고 거절하자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바지 앞주머니에 들어 있는 현금 300만 원,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는 현금 1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구찌지갑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2019. 1. 17.자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17. 20:30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진주경찰서 수사과 I호실에서, 제1항 기재 강도상해죄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화가 나 머리를 철창에 들이받으면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잡아 뜯어 철창에 수차례 던져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스티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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