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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 F, G, H, I, J, K, L, M, N, O은 동네 선, 후배, 친구 사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진로변경 및 교통 법규위반 차량의 사고 보험 과실비율이 더 높게 나오고, 해당 보험사에서 탑승 인원수대로 피해 보상 합의 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를 악용하여 차량을 이용해 진로변경,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특별히 병원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가 전혀 없음에도 해당 보험사에 인적피해 부분까지 접수하도록 하여 피해 보상금을 지급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10:27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시장 앞길에서 P 보이 져 125cc 오토바이에 타고 정지해 있던 중 Q 운전의 R YF 쏘나타 승용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KB 손해보험으로부터 위 사고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S) 로 50만 원( 치료비 183,490원 해당병원 지급), P 오토바이 수리비 등 940,500원 포함 합계 1,623,99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A 및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E은 2013. 10. 06. 20:10 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 배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A 운전의 T 투스 카니 승용 차량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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