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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25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B에서 "C"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C" 점포 내에서 피해자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D)로, 피해자 '샤넬'이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E)로 특허청에 각각 등록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루이비통 3점, 샤넬 2점) 및 샤넬 목걸이 2점, 샤넬 귀걸이 1점을 전시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그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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