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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16 2017고단25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유한 회사 E를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유한 회사 E 소유인 G 15 톤 타이어 롤러 건설기계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제시 H에 있는 위 E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은 위 E의 이사로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아버지로서 2016. 1. 경까지 위 E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 회사 E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위 E 소유인 G 15 톤 타이어 롤러 건설기계차량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8:30 경 논산시 I에 있는 J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타이어 롤러 건설기계차량을 조종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타이어 롤러 건설기계차량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작업 반경 내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안전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타이어 롤러 건설기계차량 뒤에서 이동식 틀비계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던 피해자 K(46 세) 을 위 타이어 롤러 건설기계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A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G 타이어 롤러 건설기계차량을 조종하다가 위 K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유한 회사 E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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