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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3 2014고단44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8. 1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위 병원 7102호에 입원을 하였다가 3층 수술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그곳 병원 의사인 피해자 E(여, 27세)가 피고인을 휠체어에 태워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CT 비용이 얼마냐”라고 물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정도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10. 18. 11:10경 위 병원 3층 수술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여, 28세) 등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지가 계속 처진다. 자지를 만지고 있어야 안정이 된다. 자지를 너무 세게 잡아 마비가 온 것 같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환자복 하의 위로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3층 수술실 CCTV 녹화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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