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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0 2015고정8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업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반도체 장비)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3.부터 2015. 3. 9.까지 근무한 F의 2014. 12. 임금 1,343,7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F, G에 대한 금품 합계 11,835,8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정서, C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상호사실확인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가 11,835,853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5. 4. 30. 근로자 F에게 2,066,384원, 근로자 G에게 1,484,372원을 각 지급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40면), 근로자들에게 임금 중 일부에 대한 체당금이 지급된 점, 회사 소유의 아산시 H 지상 건물 등에 대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가 진행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채권이 변제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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