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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1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정차 된 차량이 많았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4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갤로퍼이노베이션밴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7,781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갤로퍼이노베이션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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