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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72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12:58경부터 같은 날 13:12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 똥파리년아, 술하고 음식 가져와. 빨리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어 손에 들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C의 식당을 방문하여 10여분간 머무른 적이 있을 뿐, E에게 욕설을 하거나, 마음대로 술을 꺼내 들고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의 영업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행 1명과 함께 2018. 7. 21. 12:58경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와 출입구 근처의 식탁에 앉은 후 13:02경 자리에 앉은 채 큰소리를 치자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모두 피고인쪽을 쳐다보는 장면, 13:07경 피고인이 주방쪽으로 다가가 종업원들을 향하여 시비를 걸고, 원래 앉아 있던 식탁으로 돌아오면서 여자 종업원 1명과 마주치자 시비를 거는 장면, 13:08경 자리에서 일어난 피고인이 주방쪽을 향하여 큰소리를 치자 손님들이 피고인을 모두 쳐다보는 장면, 13:09경 피고인이 다시 주방쪽으로 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들고 돌아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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