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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0 2016노17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형( 징역 6월,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6 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4% 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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