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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7노8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 비추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급여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한 벌금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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