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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5노1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00년 경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을 마신 후 병실에서 잠을 자 던 중 차량 이동 요구를 받아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음주 운전 장소가 병원 주차장이고 음주 운전 거리도 5m 로 짧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위 파기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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