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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1 2013고정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2. 15:2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여, 47세)와 시비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를 벌일 당시에 피고인의 처 F이 중간에 서 있어 싸움을 말렸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장 입구에서 시비를 벌이기 직전에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팔을 잡히면서 피고인에게 돌진하려 했는데 그 와중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과 장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돌려 꺾었을 여유는 없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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