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8,297,660원, 원고 B에게 134,823,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2015. 4....
이유
1. 인정사실 C는 자신 등 2인의 공동소유인 D 아반떼 차량(이하 ‘아반떼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2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비가 와서 젖은 노면에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 위에 역방향으로 정차하였다
(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E은 2013. 9. 30. 00:20경 원고들의 공동소유인 F 케이파이브 차량(이하 ‘케이파이브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역방향으로 정차되어 있던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을 케이파이브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케이파이브 차량이 우측 차로로 밀려 회전하면서 그 차량 앞부분이 3차로에서 시속 약 174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G 운전의 H 포르쉐 차량(이하 ‘포르쉐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과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E이 같은 날 00:55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들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C와 사이에 아반떼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4,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2, 3,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운전부주의로 선행사고를 야기하여 차량이 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되게 하고, 구 도로교통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G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구 도로교통법 제17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