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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05 2008고정49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산성물류 주식회사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트레일러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산성물류 주식회사는 화물운송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인 바,

1. 피고인 A는 2008. 2. 22. 2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지점에서, 제한중량인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63.3톤, 제2축 14.2톤, 제3축 12.9톤, 제4축 14.8톤, 제5축 14.6톤인 상태로 컨테이너(20피트 2개)를 적재한 채 위 트레일러을 운행하고,

2. 피고인 산성물류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회사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E이 피고인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제한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컨테이너(20피트 2개)를 적재한 채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첨부된 중량검사표, 사진 포함)

1. 운행제한차량공고,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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