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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06.18 2007고정974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06. 12. 22. 00:40경 부산 남구 감만동 감만부두 앞 도로에서, 화물을 싣고 트랙터 차량(B)을 운행함에 있어, 그 도로는 총중량 40톤 또는 축중량 10톤 이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총중량이 56.6톤, 제2축 축중량이 11.65톤, 제3축 축중량이 10.4톤, 제4축 축중량이 14.7톤, 제5축 축중량이 13.5톤인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C 작성의 중량검사표의 기재

1. 각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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