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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들 안 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물 찜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에게 “ 우리 딸이 서울에서 컴퓨터 회사를 다니면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주택에서 방을 얻어 사는데, 방을 좀 더 넓혀서 이사 가려고 하니 돈이 모자란다.

150만 원을 빌려 주면 추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서울에서 컴퓨터 회사를 다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위 돈을 받아 생활비와 세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말경 대구 수성구 들 안 길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아들이 경기도 파주 쪽에 있는 압력밥솥을 만드는 C 공장에 검사하는 일에 취직해서 집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8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C에 취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위 돈을 받아 차량 구입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말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 사료 차를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료 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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