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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6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05:43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산 쪽에서 여의교북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쪽 타이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술조서(G), 변사사건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검시조서, 시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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