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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1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북변동 북변삼거리 앞 노상에서 약 100m가량 피고인 소유의 B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5.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북변동 북변삼거리 앞 노상에서 강화방향으로 가기위하여 신호대기 정차하였는바,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다이너스티 차량의 뒷 범퍼부분으로 뒤에 신호대기 정차해있던 피해자 C(49세,남)이 운행하는 D 그랜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 E(58세,남)과 F(55세,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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