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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07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G, H은 2016.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에게 현금 인출 책으로 일할 것처럼 접근한 후, 자신들이 섭외한 제 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챌 계획을 세운 후, G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을 상대하는 역할을, H은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H을 통해 G를 소개 받아 위 계획에 가담하기로 하고,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할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를 G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위 계획에 가담하기로 한 피고인 A는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될 계좌로 피고인 A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I )를 알려주었다.

G는 2016.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 인 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라고 제안하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는 대가로 입금액의 5%를 받기로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합의한 후, 그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I )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0. 6. 0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K 라는 사기범이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으니,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당신이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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