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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101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피고는 각종 주류 및 음료수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6. 3.부터 2012. 4. 12.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는 2012. 3. 6. 원고에게 ‘매월 20일(최초 지급일: 2012. 3. 20.)에 3,000,000원씩 60개월 간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3개월간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위 지불각서에 의한 채무부담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2. 9. 26.까지 원고에게 합계 15,100,000원(5개월분을 상회하는 금액으로서 2012. 7월분까지의 전부 및 8월분의 일부에 해당)을 변제한 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위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8월분의 일부까지 변제한 후 2012. 11월분의 변제기인 2012. 11. 20.을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금 중 나머지 전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164,900,000원(= 180,000,000원 - 1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조건 불성취 항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C, 미래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피고 이름으로 대출받은 채무를 책임지고 상환할 것’을 약정금의 지급조건으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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