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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35852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계주로서 원고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55,000,000원을 징수하고도 이를 계금으로 지급해주지 못함에 따라 2011. 6. 3.경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매달 1,000,000원씩으로 나누어 2011. 7. 25.경부터 55개월 동안 지급해주기로 하되,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금원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분할지급하기로 한 위 약정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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