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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나289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1. 22. 원고에게 2013. 11. 21.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불이행시 원금의 50%인 1,000만 원을 지연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1. 22. 피고와 사이에 C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 2013. 11. 21.까지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되 불이행시 이자 포함 원금의 50%를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을 그 지급기일 내에 모두 변제한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지연이자 1,000만 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을 그 지급기일 내에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변제 명목으로 2011. 11. 24. 1,000만 원, 2011. 11. 28.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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