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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가합64296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업보험부에서 보험계약 중개 및 고객을 상대로 한 전화 상담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09. 3. 2. 총무부로 부서가 이동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서이동’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7. 8. ‘업무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부서 및 직원간 불화합’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1차 해고’라 한다). 다. 원고가 1차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09부해1923호로 신청한 구제절차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0. 29.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1차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 17. ‘원고가 피고의 주요 고객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신용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2차 해고’라 한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4조(복무규율) 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각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2.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5. 회사의 제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 이탈 또는 결근을 해서는 안된다.

제34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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