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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2026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정리해고 및 공장폐쇄 경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인천 부평구 G에서 전자기타 제조업 등을 영위해 오던 중 2007. 4. 12. 경영상 이유로 이 사건 원고 4 내지 18을 포함한 근로자들 38명을 해고하였다(이하 ‘1차 해고’라 한다). 2) 이후 피고 회사가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명예퇴직 과정에서 1차 해고 후 남아있던 근로자들 122명 중 113명이 명예퇴직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08. 8. 21.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인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C지회(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와 부평공장 폐쇄에 합의한 다음 2008. 8. 31. 공장폐쇄를 하고(이하 ‘이 사건 공장폐쇄’라 한다), 그와 동시에 당시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고 남아있던 이 사건 원고 3 D을 포함한 근로자들 9명을 해고하였다(이하 ‘2차 해고’라 한다

). 나. 피고 A의 단전ㆍ단수 조치 1) 이 사건 공장폐쇄 이후에도 원고 3 내지 18을 포함한 해고 근로자들 20명은 피고 회사의 부평공장에 있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 1차 및 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등 권리 구제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는 2009. 6. 21. 위 노동조합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시설 전체에 대하여 단전ㆍ단수 조치를 하였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단전ㆍ단수는 2011. 11. 21.까지 지속되었다(이하 ‘이 사건 단전ㆍ단수 조치’라 한다

). 다. 이 사건 단전ㆍ단수 조치에 관한 피고 A에 대한 형사소송 경과 1) 피고 A는 이 사건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여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관련 형사사건의 1심(인천지방법원 2012고단7901호)에서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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