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24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2. 1. 25. 피고와 주문 기재 건물에 대하여 연 차임 300만원, 임대기간 2013. 1. 3.까지로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2015. 1. 3.까지 연장하였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건물 명도 청구 및 2015. 1. 4.부터 명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월 250,000(= 3,000,000원 × 1/12)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