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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27 2019가단25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0.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매월 29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6. 10. 29.부터 2018. 10. 28.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2018년 10월분 차임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로 연체하다가 1,500,000원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9.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2019. 9. 19.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한 차임 합계 2,000,000원(2018. 11.부터 2019. 8.까지 10개월 × 350,000원 - 기지급 차임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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