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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C 건물 303호를 임차 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 임 차인들이 전세 반 월세 반이라 보증금이 많지 않고, 집주인인 내가 401호에 살고 있어 안전하니 걱정 말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다가구주택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임차인들이 모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G에게 401호를 이미 임대한 상황이어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은행 대출금 채무와 피해자보다 선순위에 있는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면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임차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3. 10. 임차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6,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등기부 등본, 민사집행사건기록( 사본), 배당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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