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절도의 습벽에 기하여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등의 범행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가장...

arrow